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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돌풍 토큰증권, 15년 낡은 규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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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돌풍 토큰증권, 15년 낡은 규제 발목 자본시장 돌풍 토큰증권, 15년 낡은 규제 발목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

①'떠오르는 STO' 증권형 토큰으로 돈 버는 시대

②새 먹거리 경쟁… 키움, MTS 무기로 STO 시장 선점

③자본시장 돌풍 토큰증권, 15년 낡은 규제 발목[소박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투자시장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토큰증권(ST)이 블록체인 투자상품으로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란 기대다.

토큰증권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증권과 차이점이 있다. 단 토큰증권에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한다. 일각에선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저작권 같은 새로운 자산의 조각투자가 엄격한 자본시장법 안에서 '무늬만 블록체인' 투자상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러링 방식 한계, 한국형 STO 미풍 그치나

지난 2월6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토큰발행에 '미러링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미러링은 토큰증권을 발행한 후 똑같은 전자증권을 재발행해 토큰과 연계하는 솔루션이다. 블록체인 방식의 계좌는 법 개정 전까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추정을 위해서다.

미러링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신설되는 디지털증권시장과 증권사들이 추진하는 플랫폼에 적용된다. 전자증권제도와 블록체인 사이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증권회사가 중개인으로 참여해 두 장부의 내역을 대조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상장된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별도로 설립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에서 유통돼 24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부실 자산유동화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한 조치란 설명이지만 24시간 거래가 장점인 블록체인의 기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최공필 한국핀테크학회 디지털금융센터 대표는 "미러링을 위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토큰증권 발행에 미러링 방식을 적용하면 예탁원이나 거래소 등 기존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기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다.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세계 약 63개 거래소에서 토큰증권이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소는 주로 미국(15개)과 싱가포르(6개), 영국(3개) 등 3개국에 집중됐다.

일본은 암호화폐의 상장을 금지했으나 토큰증권 발행은 2020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지급결제성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형 토큰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SBI홀딩스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STO 시장에 진출한 배경이다. 영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주식과 사채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각국의 사례로 비춰볼 때 해외 STO는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로 자금 조달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실물자산의 유동화가 초점이다. 앞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조각투자에 나섰던 중국이 상품성이 떨어진 토큰증권을 발행해 증권거래소가 잇따라 거래가 중단된 것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증권회사의 상품성을 관리하는 감독체계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토큰증권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출시되면 조각투자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와 유사한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늦장 국회, 입법공백에 멀어지는 사업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 3월말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발행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법 제정안 11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8개다.

이용우 의원이 2021년 5월 '가상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토큰증권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못했다. 때문에 가상자산 규율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도 미뤄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법안(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이 여야 대표 법안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발행 시장 제도화에 발맞춰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토큰증권 발행인 계좌관리를 맡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늦어지는 제도화 시점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문턱을 낮춰야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제도화 시점까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고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및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이상 ▲자기자본 20억~30억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2023'(DCON 2023)에서 토큰증권 시장에 혁신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은 미카(MiCA)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규제 제정을 마무리 지었고 미국은 디지털 산업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한 블록체인 기업들이 토큰증권 발행에서 디지털 금융혁신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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