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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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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공식화 尹정부, 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공식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공개(ICO) 허용'을 국정 과제로 공식화했다.

3일 인수위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거래소공개(IE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공약한 바 있다.

먼저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분야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본법 마련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국 규제체계 논의를 반영할 수 있게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허용한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ICO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ICO를 진행하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연기를 주장하며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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