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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NFT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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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NFT와 저작권 [기고] NFT와 저작권

NFT의 거래는 마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관련된 현재 NFT의 법적 분석은 저작권에 기반한 라이선스 형식에 가깝다. NFT가 저작권과 함께 사유재산으로서 판매되고, 재산상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때는 NFT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NFT의 재산적 성격은 무엇인가?

NFT의 거래는 마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관련된 현재 NFT의 법적 분석은 저작권에 기반한 라이선스 형식에 가깝다. 하지만 NFT는 일반 디지털 자산과 달리 디지털 콘텐츠의 무한 복제를 제한하고 해당 콘텐츠에 유일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라이선스의 한계를 벗어나 사적 재산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NFT가 저작권과 함께 사유재산으로 판매되고, 거래할 때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되는 등 재산상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때 NFT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FT는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NFT 코드는 변경 불가능하고 스마트 계약이 작동된 뒤에는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중앙집중화된 커스토디안(관리자)이 없으며, 이용자는 해당 토큰(NFT)을 생성 및 제공한 자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 그 토큰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시키거나, 혹은 상속하거나 파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NFT는 마치 유체물과 같이 하나의 특정인에 의해서만 소유 및 지배될 수 있기 때문에 NFT 콘텐츠를 사유재산으로서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때 최종 구매자의 의사에 통제받지 않고, 전 소유자(판매자)가 여전히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기술에 대한 법의 적용은 일반 사람들의 이용 방식에 따라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말한 NFT의 배타성은 NFT 판매자들 간 배타성에 기반한 소유권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는 NFT 거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와 통상적인 디지털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과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NFT 구매자와 판매자는 어떠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사유재산을 사고 파는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NFT 구매자는 해당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조건을 따라야 할 수도 있다. 거래 당사자가 특별한 재산을 표시하는 NFT를 전달할 때, 그리고 그 재산이 해당 NFT를 구매 또는 획득한 단 한 명의 소유자에 의해 통제될 때, 기존 라이선싱에 기반한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재산 거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의도와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NFT 판매자는 NFT의 사용권 등 스마트계약에 따라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라이선싱의 법적 환경과 유사한데도, NFT 거래 플랫폼은 마치 NFT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추후 NFT 구매자가 NFT와 함께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NFT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의도를 합치시키며, 구매자들의 권익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해당 저작권의 소유와 라이선스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저작권의 소유권 이전을 추정하는 효과를 줘야 한다. 또한, NFT 거래 플랫폼 역시 실상을 반영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NFT의 추급권에 대한 법적 논의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이란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판매의 수익을 일정 비율 분배 받을 권리로서 일종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 원본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소멸시킨 것이라면, 추급권은 그 반대로, 권리소진의 원칙으로 배포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그 이후의 유통에는 관여할 수 없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일부 확보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현행법상 아직 추급권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NFT 환경에서는 원저작자인 판매자가 자신의 NFT 콘텐츠에 대하여 재판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설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법적 강제권이 없어도 자동으로 실행된다.

따라서 현행법에는 없는 추급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된 상황이라 어떠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원저작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실정이다.

일례로 NFT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NFT 콘텐츠에 대해 10%의 로열티를 설정하여 NFT 콘텐츠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이를 구매하게 되면 이후 구매자가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NFT 콘텐츠를 재판매하였다면 약정된 10%의 로열티가 자동적으로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이 아닌 여타 다른 NFT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었을 경우에는 약정된 로열티는 자동적으로 판매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후 발생하는 거래에서 판매자의 로열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추급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상 이러한 추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판매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구매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원칙(Privity of Contract)에 따른 법정 분쟁에 여지가 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판매자의 추급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추급권에 도입 여부는 2007년 한-EU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논의된 바 있으나 오늘날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82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NFT 콘텐츠에 대한 거래가 국내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이지만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서로 추급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호혜주의(Reciprocity)를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상의 구제수단(추급권)이 아닌 계약법상의 구제수단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판매자가 원작자 또는 원작자의 적절한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매매에 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수평적 계약 당사자 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주는 등 계약상의 구제수단도 필요해 보인다.

본 기고는 3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토큰포스트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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