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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활로 열리나…예비 ISMS 인증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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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활로 열리나…예비 ISMS 인증제 도입 논의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활로 열리나…예비 ISMS 인증제 도입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예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2022년 2월 25일 복수의 국내 매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 ISMS 인증을 예비 발급하는 방안을 최근 협의했다.

ISMS 인증 예비 발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ISMS 인증을 요구하는 규정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운영을 할 수 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에 ISMS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ISMS 심사 항목 중 상당수가 2개월 이상의 서비스 운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성과를 운영하기 전에 요구하고 있던 셈이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이력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신고 등록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조원희 디라이트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서비스를 하려면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고를 위해서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누구도 신고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금법과 ISMS 제도의 모순이 신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의 등록을 차단한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이라도 ISMS 심사 항목 중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예비 ISMS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비 ISMS 인증을 기반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 신고가 수리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의 운영을 통해 ISMS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3월 중순 예비 ISMS 인증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 협의 하에 예비인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 제도로 신규 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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