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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개인정보 처리 문제 개선한다"…9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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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선한다. 정보의 영구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고려해 익명 처리를 개인정보 파기로 간주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도 감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2년 2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방법의 개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관계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이에 개인정보위는 영구 삭제가 어려울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도 새롭게 정비한다. 그동안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경미한 위반행위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감경 및 면제 근거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산정절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경미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에 대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일반우편 등으로 3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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