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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 "블록체인플랫폼 기본법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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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업권법의 일환으로 '블록체인플랫폼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을 포괄하는 제정법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에서 "블록체인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은 이미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루나 사건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고민하는 한편, 산업 육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법, 보험업법처럼 향후에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기본법을 제정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블록체인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며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며 "블록체인플랫폼 기본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5개 거래소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연구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aodhan@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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