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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실명계좌 한국만 있는 특이조항…업권법 제정 과정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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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거래소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계좌 발급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도 없는 조항인 만큼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2년 1월 25일 국회에서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변화’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특금법과 트래블룰(Travel Rule) 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 협회장은 “ISMS 인증과 실명계좌 취득의무는 FATF 권고안에도, 해외 관련법에도 없는 한국만의 특이한 조항”이라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은행을 통해 간접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금법이 시행됐을 때, 당초 우려와 달리 일부 VASP의 먹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금융당국은 특금법 상 특이조항인 ISMS와 실명계좌를 개선해 고객확인제도와 트래블룰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화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원과 빗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정 협회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코인원과 빗썸에 '개인지갑 출금 원천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코인원은 메타마스크처럼 본인식별 정보가 없는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제한한 상태다.

빗썸은 고객센터를 방문한 고객에 한해 개인 지갑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방침이었으나 1월 25일 개인 지갑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재차 올렸다.

정 협회장은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협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VASP에게 화이트리스트를 요구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이용자 불편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트래블룰을 두고 벌어진 두나무와 빗썸·코인원·코빗간 신경전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두 연합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을 가속할 뿐 아니라 중소 거래소에게 트래블룰 시스템의 중복구축을 강요해 비용적 부담을 추가로 지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한국의 특금법은 2019년 7월 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진지한 논의 없이 (기존) 특금법에 가상자산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도 업계 소통과 시장 연구가 부족했다고 토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 모두 만족할만한 업권법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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