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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회장 2심 공판…두나무 운영진 "업비트에서 자전거래 이뤄졌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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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회장 2심 공판…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회장 2심 공판…두나무 운영진

출처=셔터스톡.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나무 운영진이 업비트에서 자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으며 거래가 이뤄질 당시 업비트는 충분한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해 진행한 4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김 모씨는 ‘ID8 을 이용해 자전거래가 이뤄졌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자전거래가 이뤄졌다”며 “(자전거래로) 거래량이 늘어난 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자전거래가 옳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자전거래 비중이) 총 거래대금의 3% 정도였다”고 말했다. 자전거래 비중이 적었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전거래는 거래소 내부에서 매도 주문 및 매수 주문을 제출해 서로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의 자전거래는 금지돼 있다.

김 모씨는 자전거래와 유동성공급(LP)을 별개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가 공급을 LP라고 지칭한다”면서 “호가공급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량을 많아 보이게 하려 한 행위가 아니라 고객이 그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두나무가 보유한 실물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호가를 공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모씨는 ID8에 실제 두나무가 보유한 암호화폐나 원화가 입금된 기록이 있느냐는 검찰 측 반대신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두나무는 (ID8에) 굳이 (실물자산을) 입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엔 원화, 암호화폐를 가리지 않고 실물자산을 계정에 입고해야 관련 내용이 기록되고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당시 거래가 이뤄질 만큼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김 모씨는 “입고 내역이나 입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그걸 해결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업비트 고객 중에 ID8과 거래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모씨는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무죄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은 ID8이란 가짜 계정을 개설한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1,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6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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