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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관리, 거래소 공동 기준과 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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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을 계기로 코인 상장·상폐에 대한 거래소의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루나의 상장·상폐 과정에서 거래소마다 대응이 달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에 따른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상장과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보호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거래소 공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도 상장 기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거래소별로 상장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이렇게 큰 부작용을 가져올지는 몰랐다. 상장 기준 통일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단기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비트, 빗썸 등 원화 거래소는 개별 심사 기준에 따라 루나를 상장 및 유통한 반면 코인마켓거래소 코어닥스는 루나를 상장하지 않았다.

코어닥스의 '루나 1차 서류심사 체크리스트'는 지난해 9월 루나의 총점을 통과 기준 70점보다 낮은 68.8점으로 평가했다. 상장심사팀은 법률 및 규제 준수 부분에서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3점을 감점했다.

상장심사팀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법정화폐 준비금이 필요하지만 (테라의 경우) 충분한 지불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동반 가격하락이 발생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테라는 사업 초기 두나무 자회사나 해시드에게 투자를 받기도 한 만큼 상장을 희망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래소마다 상폐 조치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거래소마다 입출금중단 시기가 다르면서 단타·투기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10만명이었던 국내 루나 투자자 수는 18일 18만명으로 급증했다. 루나의 보유 수량도 317만개에서 809억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FIU는 "해외유입물량 증가와 투기 수요가 결합된 결과"라며 "국내 거래소간 입출금을 제한하면서 해외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KDA는 "루나의 경우 거래소 공동 기준에 따라 상장과 상장폐지가 진행됐다면 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정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거래소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거래소의 공동 기준과 절차 마련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도 "거래소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프로젝트의 수익모델과 생태계의 구조, 재단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odhan@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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